"공공주차장에 카라반 차고지로 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예술과
작성일 | 2025-08-29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용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처리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시는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에 따라 무료 공용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2. 이에 우리 시는 귀하께서 신고해주신 공용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현장 확인을 완료하였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무단 방치 경고문을 부착하고 자진 이동 계고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차량 소유주가 계고 기간 내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및 공매(매각) 또는 폐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에 따라 소유주에게 충분한 자진 처리 기회를 부여해야 하므로, 최종 처리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무단 장기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공용주차장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 홍보를 병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운영팀 담당자(☎041-840-835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