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
입마개 갈등 및 민원 시 공무원들이 갖춰야할 태도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5-06-09
- 조회수 : 129
안녕하세요. 반려견친화도시로 성장하길 바라는 공주시에 제안 및 민원합니다.
2025년 6월 9일 오전 10시경, 금학생태공원 산책로를 이용하던 중,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산책자와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환경성건강센터, 주미산헬스투어센터 담당자분이 현장에 나와 “양측 모두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묻자, 담당자는 “법으로 지정된 입마개의무견종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 있으니 입마개를 하라”고 했고, 심지어 “자기도 이곳에서 큰 개에게 물린 적이 있다”며, “큰 개니 물 수도 있지 않냐”는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적 감정에 기반한 행정권 행사
저의 반려견은 입마개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견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개인적 경험과 주관적 인식에 따라 입마개 착용을 요구하였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시민에게 강요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시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근거해야 하며, 개인적인 불안이나 경험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담당자의 발언은 명백히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처사였습니다.
2. 정당한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부당하게 ‘쌍방 잘못’ 처리
해당 상황에서 저의 반려견은 아무런 위해 행위도 없었고, 저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과도한 언행이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담당자는 별다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양측 모두 잘못”이라고 일방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3. ‘큰 개니까 입마개 하라’는 태도
“큰 개는 물 수도 있지 않냐”, “자기도 큰 개에게 물린 적이 있다”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인식입니다. 이는 마치 개의 크기만으로 위해 가능성을 일반화하고, 현재 아무 문제 없이 산책 중인 반려견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낙인을 씌우는 행위입니다.
공공기관의 담당자로서 객관적인 기준과 중립적인 태도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요구사항
1.담당자의 부적절한 대응과 발언에 대한 사과
2. 향후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한 담당자 교육
담당자의 편협한 행동으로 인해 저와 또 중,대형견을 키우는 시민들은 같은 일을 겪어야합니다. 시비를 거신 분도 시비를 걸어도 되겠구나 생각하시게 되겠죠.
시민의 권리는 법 위에 있는 감정이나 편견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고 법에 기반한 행정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입마개 갈등 및 민원 시 공무원들이 갖춰야할 태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휴양공원과
작성일 | 2025-06-11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담당자의 객관적이지 못한 태도에 대한 사과와 교육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께 불편을 초래한 직원은 공주 주미산 헬스투어 용역업체 직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불편을 초래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3. 두번다시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4.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휴양공원과 휴양운영팀(041-840-857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