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차치 프로그램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관동
작성일 | 2025-05-19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관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강 접수 시 신관동 관내 거주자에게 우선 접수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관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신관동주민자치회에서 분기별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으며,
기존에도 관내 거주자 우선 접수의 원칙은 있었으나 일부 기존 수강생들 및 일찍부터 방문대기한 신청인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선착순 위주의 수강생모집이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 그러나 올해 주민자치센터의 이전으로 수강신청 열기가 더욱 높아지면서 주민자치회 내부에서도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껴,
지난 2월 주민자치회 회의 시 ‘관내자 우선 접수 후 미달 시 관외자 접수’의 규정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고 3월말 실시한 2분기 수강생모집부터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기존 수강생도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여 선착순등록이 아니라 관내자만 수강료 징수 및 명단 등록하고,
관외자는 수강료를 받지 않고 대기자 명단으로 관리하여 모집 마감 이후 개별연락하여 수강료징수 및 등록을 추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향후에도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강생분들의 의견을 듣고,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관동 총무팀 엄희원주무관(☎041-840-295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