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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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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마을안길 훼손하고 복구가안됨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5-05-09
  • 조회수 : 117
탄천면 견동리 246번지와 247-1번지를 매입했습니다. (견동리 247-3번/오빠, 견동리 247-4번지/언니)
언니와 오빠,저, 3가족이 거주하기위해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하기위해 건축 허가를 받는과정에서 개발행위 담당자가 도로폭을 문제삼아 불허가를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폭은 개발행위과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문제없는 도로를 핑계삼아 건축허가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서류 서류보완을하여 다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더니 도로폭은 문제없는데, 진입도로 포장이 공주시에서 포장한것에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보완을 요구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견동리 249번지 소유자가 바뀌면서 포장도로가 자기땅이라며 진입로를 돌로 막아버리고, 포장된 도로를 전부 훼손하고 파해친시멘트을 산더미처럼 쌓놓고 전현 진입이 안되게 막아버렸습니다. 공주시 지역개발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확인중이다, 통보하겠다하며 기다리라고만합니다. 도로 포장당시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 모두 공주시에서 포장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작년 초겨울에 봄에 농사를짓고 집을 짓기위해 포크레인을 불러 주변정리을하였느나. 전현 접근을 못하고있습니다.
공공도로를 훼손해서 통행이 전혀 안되고있으면 최우선적으로 공주시에서 통행을 할수있게 만들어주셔야된다고봄니다.
농사도 지을수없고, 접근을 할수가 없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마을안길 훼손하고 복구가안됨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5-05-16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탄천면 견동리 249번지 일원 토지주의 불법행위(도로파손)에 따른 시정조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장확인 결과 , 불법행위자가 마을 공공용 도로를 파손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행정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하여 향후 복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우리 시에서는 귀하의 걱정과 우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도로복구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설과 지역개발팀 명현진주무관(041-840-761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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