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수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유산과
작성일 | 2025-05-15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풍면 동원리 368-1, 368-7 구역에 대한 동원리 석탑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장점검 문의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동원리석탑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귀하가 질의한 신풍면 동원리 368-1, 368-7번지의 경우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공주 동원리 석탑」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해당 필지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을 건축할 시, 충청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및 현장점검을 통해 건축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 없이 범위내 재·개축이 가능합니다.
다. 현장점검 결과, 해당 필지에는 기존건축물 및 시설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기에,
새로운 건축계획 수립 시 관련 계획을 제출하여 충청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귀하의 건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041-840-842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