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교통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보행환경 관련]
답변완료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5-05-06
- 조회수 : 80
공주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구간의 보행 환경에 대해 우려되는 점이 있어 민원을 드립니다.
현재 공사 중인 구간들, 특히 느티나무길 구간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보행로 측에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의 보행 공간이 다소 협소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상 보행 폭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시민이 느끼는 보행 여건은 그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들은 원래부터 보행로가 넉넉하지 않은 편이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면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행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한다면 경관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조경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시민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우려됩니다.
시민들이 해당 구간을 지나며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는, 경치를 감상하며 여유롭게 산책하기보다는, 마주 오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먼저 길을 비켜야 하는 상황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좁은 공간에 조경시설이 더해지면 걷는 것조차 불편해지고, 보행 공간의 본래 기능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구간은 인도에 자전거도로까지 함께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조경이 추가되어 공간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도로 한쪽에 화단이나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차가 지나갈 수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도로에 그런 장애물이 생기면 불편할 수밖에 없듯, 인도도 사람을 위한 길인 만큼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를 사용하는 보호자 등 교통약자에게는 작은 불편도 쉽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용할 수 있었더라도, 불편함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그 길을 피하게 됩니다.
이동 환경은 누구나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보행로 자체가 넓게 조성되어 있어, 이와 같은 도시숲이나 조경 사업을 하더라도 보행 공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주시는 보행로가 넓지 않은 구간이 많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의 조경 설치는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뜻깊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조경과 경관 개선 못지않게 시민들의 보행권과 이동 편의 또한 충분히 고려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보행환경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휴양공원과
작성일 | 2025-05-14
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주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수행으로 인한 보행환경」 건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띠녹지 조성사업을 설계 및 시공하면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최소 1.5m이상의 보행로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관목으로만 띠녹지리를 조성하지 않고 아교목을 혼용하여 경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가로수 사이 하부공간을 활용, 연결하는 띠녹지형태로 조성하여 기존의 보행로의 폭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한것과 같이 공주시의 인도폭을 협소하여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은 사실이며 도로경관조성을 위해 교통약자들에 불편함을 제공한다는 것 또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 하지만 해당 사업을 통해 도시내 경관을 향상시키고 미세먼지 절감, 열섬완화 등을 통해 많은 이점이 있는 사업이며 추후 관련 사업을 추진시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휴양공원과 공원녹지팀 이기산 주무관(041-840-8551)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