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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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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정화조 설치 답변완료
  • 작성자 : 리**
  • 등록일 : 2025-05-06
  • 조회수 : 55
시장님의 격려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은 옥룡동 성산 2길에 사는 저희 10여 가구는 도로가 개인 땅이라고 하여 지난번 정화조공사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주 시민으로 옆에 사람은 모두가 혜택을 받는데 우리는 소외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고 정화조 수거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인한테 구입하고 다시 공사하는 것보다 상하수도 사용료에서 한 달에 1만원 정도만 빼주시면 저희가 정화조 수거비 지불해 가며 살겠습니다. 시장님의 슬기로운 결단을 기대합니다.
성산2길12-1
(옥룡동) 리승운 드림
010 6723 5041
"정화조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하수도과 작성일 | 2025-05-15
1. 시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개별 분뇨처리 정화조 사용 수용가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번지(성산2길 7) 일대는 분류식화 사업이 불가한 구역으로, 분뇨를 제외한 생활오수를 우수토실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시 하수도요금은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근거하여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요금을 부과 중이며,
분뇨 처리만을 위한 자체 정화시설의 사용량에 대한 별도의 감면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다만 제11조제3항에서 상수도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재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 우수관로 배출량을 제외한 분뇨 배출량은 월 1톤(430원) 내로 예상되는바, 이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현저히 다른 경우로 보기 어렵고 재산정의 실익도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박시빈 주무관(☎041-840-792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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