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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부조리 재조사 요청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4-10-30
- 조회수 : 234
민원 부조리 재조사 요청
시장님께 지난 민원부조리 신고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1. 경과
1) 2023.8.24,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도로과의 민원부조리 신고 (공주시 홈페이지)
- 2022.5.3,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롤 작성하여 도로과에 신청
- 2023.5.8 1차, 2023.7.31 2차 공주시의 공식 응답공문 받음
- 위 내용처럼 민원처리가 1년 넘은 것에 대한 민원부조리 신고
2) 2023.9.12, 조사팀의 답변
- 민원인의 접수내용 확인결과,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 즉, 민원신청이 없었다.
2. 당시 조사결과 내용 풀이
1) 민원신청 서류 접수내역 확인(민원실의 민원접수대장)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 민원인은 해당서류를 작성 신청했는데도 접수내역(민원접수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 즉, 민원신청이 없었다는 결과이었습니다.
- 이는 민원서류 증발 사건입니다.
- 또 민원서류 신청 없는 공주시의 공식 응답공문 존재라는 미증유의 사건입니다.
3. 반전, 새로운 증거
1) 민원인은 2024.3.22, 2024.4.23 두 차례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로과에 신청했고 공주시의 공식 응답공문을 받았습니다.
2) 그리고 위 두 번의 민원이 민원실의 민원접수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3) 이에 대해 2024.7.5,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해당 공무원 조사를 요청했고
4) 조사팀은 해당공무원에 대한 잘못을 확인했고, 주의 촉구 조치를 하였습니다.
5) 이는 그동안 도로과는 해당 민원을 받고서 민원접수대장에 등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4. 재조사 요청
1) 도로과는 민원인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민원을 받고도, 민원접수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2) 따라서 지난 2023.9.12, 조사팀의 조사에서도 민원접수대장에 접수내역이 없었던 것입니다.
3) 민원접수 대장에 민원신청을 등재하지 않은 것은 도로과의 잘못입니다.
4) 그래서 단순한 [접수내역(민원접수대장)에 없다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난 조사결과는 무효이며,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시장님,
신속히 처리해야 할 민원처리를 1년이 지나 응답하는 것은 중대한 민원부조리입니다.
또한 1년 넘는 민원응답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여, 민원인의 민원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공무원은 더 이상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니 꼭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3항처럼 늦게나마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니 재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민원 부조리 재조사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4-11-08
1.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민원을 부작위하게 처리한 도로과의 재조사 요청 민원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기 회신된 민원 답변[시장에게바란다-3319] 내용과 관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도로과에서는 2024년 3월, 2024년 4월에 신청한 국유재산 허가 신청서를 도로과 문서등록대장에 비전자문서로 접수하고 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다. 귀하께서 주장하는 2022년 5월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의 접수내역은 민원 접수대장 또는 문서등록대장(비전자문서)에서 발견 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이에 따라 도로과에서 민원서류를 받고 응답을 회피했다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 및 명확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아울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임광훈 주무관(041-840-2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