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
민원(국가도로 내 불법설치물)철거 회신에 대한 민원
답변완료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4-10-14
- 조회수 : 169
1. 도로 행정팀 담당자가 국가 도로 내에 있는 불법설치물( 상하수도 시설 낙상사고 예상 지점)철거 민원에 대한 사안을 항공사진, 지적도판독, 현장방문 결과로 사유지내 설치물이라 답변하였습니다.
2. 위의 도로는 본인(민원인 박정식)이 2023년에 측량 의뢰한 결과 국가도로로 확인되어 국가도로내 불법 사유 설치물로 확인되는바 불법설치물( 상하수도 설치물)은 생활기본권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이 아님
3. 현장방문 결과 사유지냐 국가 도로인지 입장만을 확인하려면 1년 ~2년 정도 후에 측량 정도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으므로
4. 본 민원 처리 담당자는 위의(2항)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민원 처리를 하였는지 아니면 불성실하게 근무 태만으로 처리 하여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5. 이에 상위 직급자이신 시장님의 답변과 공정하고 정의롭고 정확한 상식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문 ; 시행 도로과 25963 ( 2024.10.10.)
"민원(국가도로 내 불법설치물)철거 회신에 대한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4-10-2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3602)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봉황동 141-1 인근 국유지인 장소에 개인이 설치한 수도 및 시설물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해당 장소를 사유지로 확인하며 처리 불가하다고 하는 도로과 담당자의 업무태만 등을 조사 요청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과에서는 관련내용(지적도, 현장방문)을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 민원이 제기된 국유지(봉황동 378-1 도)의 무단점유 확인을 위해서 해당 필지의 경계 측량이 필요한 상황으로 무단점유 민원 접수에 기록하고 향후 민원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측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따라서 도로과의 담당 공무원은 민원처리를 위한 현장출장 등 업무를 이행함을 확인되며, 관련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판단할 객관적 근거 및 명확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041-840-2094)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