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3.(금) ~ 2026. 10. 30.(금) (8일간)
2. 공고대상 : 송ㅇ수 외 1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